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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자치구, 코로나19 착한 임대인·피해자 세금 감면

등록 2020-04-08 16:24수정 2020-04-08 16:40

대전시, 임대인에 재산세 등 최대 50%
확진자·격리자 등 피해자는 주민세 혜택
대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주말 인적이 끊긴 대흥동 거리 모습.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격리자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 송인걸 기자
대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주말 인적이 끊긴 대흥동 거리 모습.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격리자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 송인걸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확진자·격리자가 세금 감면을 받는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을 돕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가 소유한 임대상가 관련 세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관련 지침을 보면, 올 6월1일(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건물 소유주의 올 상반기 임대료 인하율을 따져 건축물·토지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50%까지 면제한다. 임대인이 출자 출연기관이거나 소상공인의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급 오락장인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은 시와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올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복진후 대전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불황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세금 감면을 추진한다.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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