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임대인에 재산세 등 최대 50%
확진자·격리자 등 피해자는 주민세 혜택
확진자·격리자 등 피해자는 주민세 혜택

대전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주말 인적이 끊긴 대흥동 거리 모습.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격리자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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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8 16:24수정 2020-04-08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