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15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씩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2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둔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인 사행업과 유흥업소, 금융보험업 등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온라인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세종시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시 누리집(www.sejong.go.kr) 첫 화면에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란을 따로 두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분류해 요일별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방문 접수 역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희망자를 나눠 5부제로 진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번호표를 준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세종시는 신청서를 심사한 뒤 접수일 기준 10일 안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