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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엔 ‘무료’…충남형 행복주택 첫 삽

등록 2020-04-28 16:20수정 2020-04-28 16:36

기존 행복주택보다 월세 반값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 중 건설형 임대주택(아파트) 조감도. 충남도 제공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 중 건설형 임대주택(아파트) 조감도. 충남도 제공

반값 행복주택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이 첫 삽을 떴다. 기존 행복주택보다 월세가 절반 이상 싸고 입주 뒤 자녀를 2명 낳으면 아예 무료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민선 7기 ‘양승조호’의 야심작이다.

충청남도는 28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 중 건설형 임대주택(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에 싸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충남행복주택은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 값의 월세로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충남도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출산 계획형, 초·중기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계획·양육형, 다자녀계획·양육형 등으로 가족 성장 단계에 따라 7가지 타입으로 충남행복주택을 설계했다. 2020년까지 아산 등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형 600호를 포함해 총 1천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100호는 기존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이다

아파트형의 경우 36㎡형 60세대, 44㎡형 180세대, 59㎡형 360세대 등 총 600세대를 건설해 보증금 3천만∼5천만원에 월세 9만∼15만원 선으로 공급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표준임대료는 36㎡형 20만원, 36㎡형 24만원, 59㎡형 32만원 정도다.

특히 충남행복주택에 입주한 뒤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애초 월세에서 절반을, 2명을 출산하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이나 자녀 출생 상황에서 따라 10년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충남도는 다음 해 9월 충남행복주택 입주민 모집을 공고하고, 2022년 준공 뒤 주민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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