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수를 수탁해 처리하는 업체가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다.
충남도 지난 26일 새벽 2시께 충남 아산에서 폐수처리업을 하는 ㄱ업체가 적정 처리하지 않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도는 해당 업체에서 하천으로 오염된 물이 수시로 흘러나온다는 인근 주민의 제보를 받고 특별점검에 나섰다.
ㄱ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농도의 산·알카리·중금속계 폐수를 하루 최대 192㎥ 넘겨받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해왔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농도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수를 실제 배출하는 업체를 대신해 처리해왔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스스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된 폐수를 처리할만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폐수 발생량이 적은 배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폐수처리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충남도는 ㄱ업체에서 채수한 폐수의 수질을 검사 의뢰한 상태로, 검사 결과 오염물질 방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고려할 방침이다. ㄱ업체는 고농도 중금속 폐수를 처리해왔으나 수질자동측정장비는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은 폐수처리시설을 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나누는데, 배출량이 200㎥ 미만인 4∼5종 시설의 경우 수질자동측정장비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ㄱ업체와 같은 4∼5종 시설의 경우 실제 방류 현장을 적발해야만 부적정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후영 충남도 환경허가팀 주무관은 “이 업체를 점검해보니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상태였다”며 “현행법상 4∼5종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수질자동측정장비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 감시·단속도 쉽지 않고, 위법 사실을 적발한 뒤에도 언제부터 얼마나 오염수 방류가 이뤄졌는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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