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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따라가 ‘시음 우유’ 권하더니…수면제 성분 검출

등록 2020-06-04 17:06

아파트서 판촉사원 행세하며 “시음용 우유” 권해
집까지 따라다니며 권유, 마신 시민들 ‘병원행’
지난2월29일 청주시 상당구 효성병원 응급실 출입구. 연합뉴스
지난2월29일 청주시 상당구 효성병원 응급실 출입구. 연합뉴스

청주에서 50대 남성이 길가던 여성 등에게 시음용이라고 건넨 우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우유를 받아 먹은 시민 3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았다.

흥덕경찰서는 A(52)씨가 20대 여성 B씨 등에게 시음용이라고 준 우유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확인한 결과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건강 관련 설문지와 함께 시음용 우유를 맛보라며 권했다.

B씨가 우유를 마시지 않자 집까지 따라다니며 재차 우유를 권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B씨 집을 다시 찾아왔고, 때마침 집에 있던 B씨와 남동생에게 우유를 권했다. 남매는 우유를 받아마신 뒤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고, 이날 오후 5시께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이 아파트를 지나던 40대 여성도 A씨가 건넨 우유를 마시고비슷한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 받은 경찰은 이튿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우유 판촉사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그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했고, 직접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집까지 찾아가 수면제 성분이 든 우유를 권한 점을 볼 때 성범죄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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