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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학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윤창호법’ 적용

등록 2020-06-11 14:43수정 2020-06-12 02:46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 상태의 6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실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 연합뉴스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 상태의 6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실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 연합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ㄱ(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0일 아침 8시4분께 서산시 읍내동 서산경찰서 주변 네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ㄴ(7)군을 승용차로 부딪혔다. ㄴ군은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네거리의 교통섬과 인도를 연결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ㄴ군이 다니던 학교 정문에서 120m, 서산경찰서 정문과 50m 떨어진 지점이다. 어린보호구역은 아니었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ㄱ씨는 “전날 저녁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횡단보도 근처에서 ‘툭’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니 아이가 쓰려져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민식이법’이 아닌 음주운전에 관한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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