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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민식군 부모 “똑같은 희생 없는 사회 되길”

등록 2020-06-16 18:17수정 2020-06-16 18:22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지난 4월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김군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말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지난 4월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김군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말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아무개(44)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금고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인 고 김민식군의 부모는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똑같은 희생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6시께 어린이보호구역인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군의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27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더욱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 뒤에야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22.5∼23.6㎞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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