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건물 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대자보를 붙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부장판사는 23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 안에 붙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기소된 김아무개(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등 이 대학 안 4곳에 문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함께 인쇄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을 졸업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 공판 때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