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9살 어린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6일 숨진 ㄱ(9)군의 아버지 ㄱ(43)씨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ㄱ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ㄱ군을 학대했는지, 동거녀 ㄴ(42)씨의 상습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박상복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아동학대 중 중대 상해나 상습학대, 치사의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인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나 이 외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한다”며 “ㄱ씨를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한 ㄴ씨의 공범으로 보진 않았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별개로 ㄱ씨가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