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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20개월만…검찰 “원청 서부발전도 책임 있다” 14명 기소

등록 2020-08-03 20:35수정 2022-08-05 15:04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가운데) 등이 지난달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과 관련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 하청인 한국발전기술과 대표 등을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가운데) 등이 지난달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과 관련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대표, 하청인 한국발전기술과 대표 등을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발생 20개월 만에 원청회사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회사 대표 등 1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하청뿐 아니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도 김씨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ㄱ(62)씨와 하청회사 대표 ㄴ(67)씨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하청회사 법인 2곳도 함께 기소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고인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하청회사 대표의 경우 사고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 등을 가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있는 부문을 하청회사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 속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밝혀내려 했다”며 “특히 유사한 사고가 자주 발생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원·하청회사 대표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충남 태안경찰서는 관련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유족 등은 지난 4월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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