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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0일부터 ‘자정∼새벽 5시’ 음식점 등 포장·배달만 허용

등록 2020-08-28 17:32수정 2020-08-28 17:55

키즈카페·스터디 카페·프랜차이즈 커피숍 등도 집합제한
28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전시의 선제 조처에 대해 비대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28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전시의 선제 조처에 대해 비대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자정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매장 안에서 음식·음료수를 먹거나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숍 등에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집합제한 조처가 내려졌다. 대전시는 이들 시설과 학원, 실내 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등에서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할 방침이다. 이런 조처는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는 현재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19를 차단하는 모든 선제 조처를 하고 있으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지 3단계로 격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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