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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가둬 숨지게 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0-08-31 12:10수정 2020-09-16 13:06

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아무개(42)씨가 지난 6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성아무개(42)씨가 지난 6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성아무개(42)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했다.

성씨는 지난 6월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인 ㄱ(9)군을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7시간 이상 가두고 ㄱ군이 여러 차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씨는 지난 5월5일께 ㄱ군의 머리 부분을 요가링(운동기구)으로 때려 다치게 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7월께부터 지난 5월28일까지 12차례에 걸쳐 ㄱ군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성씨 쪽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성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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