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석탄 하역기계에 깔려 숨진 이아무개(65)씨의 사고 현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제공.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0일 발생한 화물노동자 이아무개(65)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상차(짐 따위를 차에 싣는 것) 작업이 매뉴얼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4일 “차에 실은 장비가 떨어져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침(매뉴얼)대로 해당 작업이 이뤄졌는가를 중점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공고문에 있는 시방서(공사 따위에서 일정한 순서를 자세하게 적은 문서)를 포함해 회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나 내부 결제, 공문 등 관련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정해진 지침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비슷한 작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매뉴얼이나 입찰 계약 시 시방서 등을 다 놓고 비교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1부두 하역기용 컨베이어스크루 2종 반출정비공사’ 입찰공고의 ‘일반 시방서’를 보면, “제품 운반 등 취급 및 야외 적재 시 손상되지 않도록 방수포를 이용해 개별 포장하고, 상하차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파레트(팰릿·화물운반대)에 고박해 지게차 또는 크레인 사용이 용이하도록 포장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운반 중 충격 흡수(하고),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큰 나사형 모양의 2t짜리 컨베이어스크루 장비(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올려 옮기는 기계) 5개가 화물운반대에 고정되지 않은 채 2단으로 이씨의 화물차에 실렸고, 이씨는 차에 실린 장비들을 밑에서 끈으로 조이는 과정에서 떨어진 장비 1개에 깔려 변을 당헀다.
이씨는 이 작업을 혼자서 했고, 사고 당시 ㄱ씨의 주변에는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리자 2명, 다른 화물차 운전사와 지게차 운전사 등 3명이 있었다. 사고 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은 서부발전과 ‘컨베이어스크루 반출정비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인 신흥기공이 시방서의 내용과 달리 별도의 고정이나 흔들림 방지 조처 없이 장비를 차에 싣도록 한 부분을 중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상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숨진 이씨는 그동안 태안화력에서 스크루 운반과 상하차 작업을 여러 번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인의 과실을 따지기 보다 지침대로 해당 작업이 이뤄졌는지, 책임자의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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