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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인상해야” 전국 5개 시·도 공동건의문 채택

등록 2020-09-22 15:18수정 2020-09-22 15:29

보령 화력 발전소. 연합뉴스
보령 화력 발전소. 연합뉴스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시·도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는 22일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전국 5개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가동으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으로 들어가 피해 복구 사업 등에 쓰인다. 충남에는 30기, 인천에는 6기, 강원에는 6기, 전남에는 4기, 경남에는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5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에서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직간접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복구하고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당 1원)의 약 30%, 수력발전(1㎾h당 2원)의 약 60% 수준이다. 화력발전의 경우 직·간접 사회적비용이 큰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다른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비율을 1㎾h당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1㎾h당 1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으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기·수질 오염을 발생시키고 발전소 주변의 재산 가치도 떨어트리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의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화력발전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세율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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