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4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이아무개(58)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의 변호인은 중국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되기 전 카이스트와 중국 대학 사이의 국제협력 하나로 공동연구했을 뿐 기술유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학교 협약에서 지식재산권과 수익을 공동 분배하고, 정착금·연구비 등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었을 뿐 부당이득은 없었다”며 “카이스트가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낸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두 학교 연구원이 온라인클라우드에 올려둔 72개 연구자료는 “초기 아이디어 수준으로 국가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힘들다.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계획에 관한 막연한 선입견을 버리고 실체적 진실이 뭔지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 과제를 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의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씨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라이다 관련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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