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자 ㄱ씨와 가짜 경유 공급업자 ㄴ씨 등 50대 2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자동차용 경유에 특정 물질을 섞은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 ㄴ씨는 가짜 경유를 ㄱ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주유한 뒤에 차의 시동이 꺼지고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고장났다”는 피해 운전자 1백여명의 신고가 잇따르자 고장 차량이 주유한 논산과 공주의 주유소 2곳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해 시료를 채취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쪽은 “시료에서 무기 물질인 규소 성분이 다량 검출돼 그동안 알려졌던 가짜 석유와는 다르다. 특이한 형태”라고 밝혔다. ㄱ씨의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주유한 피해자는 1백여명이며, 차량수리비는 대당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운영한 주유소는 지난 2017년에도 가짜 석유를 팔다 단속된 전력이 있다. ㄱ씨를 상대로 가짜 석유 제조 과정 등을 추궁하고 있다”며 “시료 분석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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