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집중호우 때 갑작스러운 방류로 침수 피해가 난 비닐 집. 용담댐 하류 충북 영동과 옥천, 전북 무주, 충남 금산 등에선 농경지·주택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다.
충북 영동군은 갑작스러운 용담댐 방류로 주택·농경지 등 침수 피해를 본 주민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다음 달 8일까지 5명 이내의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벌일 소송을 지원할 참이다. 군은 소송인단이 확정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조사 결과와 댐 수위 조절 과실 입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주민의 소송은 용담댐 방류 당시 피해를 본 영동뿐 아니라 이웃 옥천과 전북 무주, 충남 금산군 등 피해 주민의 대표성을 띤다. 이상호 영동군 기획감사관실 주무관은 “용담댐 피해로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봤지만 이들이 대표 소송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입증이 가능한 주민 등이 소송에 참여할 뜻을 비쳤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갑작스러운 용담댐 방류로 물에 잠긴 하류 지역.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8월8~9일 사이 용담댐이 초당 최대 2900여t을 방류하면서 댐 하류 지역인 영동, 옥천, 무주, 금산 등의 피해가 컸다. 이들 4개 군은 당시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물에 잠기고, 농경지 680㏊에서 침수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 4개 지역 주민 등이 꾸린 용담댐 피해 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상호 영동군 주무관은 “영동지역 양강·양산·심천 등 3개 면에 대한 1차 피해 조사 결과 315가구에서 120억원 정도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정당한 보상, 원인 규명,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영동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