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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국내 28번째

등록 2020-12-27 10:49수정 2020-12-27 11:00

충남도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 예산의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충남도 방역당국은 지난 25일 의심 신고를 받은 해당 농장에 대해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며, 정밀검사를 통해 고병원성임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경북 경주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 가금농장과 체험농원 등 28곳에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반경 3㎞ 안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했다. 또 반경 10㎞ 안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발생 지역인 예산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25일 충남 천안의 씨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 농장은 씨오리 1만마리를 사육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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