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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대로 마약 밀수·유통 태국인 27명 검거

등록 2020-12-30 13:44수정 2020-12-30 13:49

청주지검이 압수한 야바와 필로폰 등 마약류. 청주지검 제공
청주지검이 압수한 야바와 필로폰 등 마약류. 청주지검 제공

충북 산업단지와 도박장 등을 무대로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한 태국인 마약사범 27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청주지검은 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마약사범 ㄱ(35)씨 등 3개 조직 2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합법체류자인 ㄱ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밀수한 야바(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 마약으로 태국에서 주로 유통·생산) 4297정(시가 3억원)을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직인 ㄴ(22)씨 일당은 지난 2월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야바 1937정(시가 1억3600만원)과 필로폰 333g(시가 11억1000만원)을 밀수한 뒤 충북 보은과 음성 등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이 갖고 있던 야바와 필로폰(1만7000여명 투약 분량), 판매대금 2553만원을 압수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야바는 필로폰에 견줘 가격이 저렴해 내국인 상대로도 유통 확산할 우려가 크다. 최근 3년 동안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마약사업 발생률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마약류 국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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