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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50명이 합숙훈련 강행하다…충주상고 4명 확진

등록 2021-02-01 17:02수정 2021-02-02 02:03

지난해 청룡기 전국 고교 축구 대회에 출전한 충주상고(검은색 하의).
지난해 청룡기 전국 고교 축구 대회에 출전한 충주상고(검은색 하의).

학교 밖에 숙소를 얻어 두고 함께 생활하며 운동하던 충주상고 축구부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증에 집단감염됐다. 충북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다며 감사에 나섰고, 충주시 보건소도 역학 조사를 통해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1일 충북도와 충주시 등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 충주상고 축구부 학생 4명이 코로나19 감염증에 확진됐다. 25년 전통의 축구명문인 충주상고 교직원·학생 등 353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2명은 재검사 중이다.

이 학교 축구부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공동주택(100㎡) 3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달 예정된 대회를 준비해오다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률 충북교육청 체육교육팀 장학사는 “선수 47명과 코치 3명 등 50명이 방 셋 있는 빌라 3채에서 함께 생활했다. 학교 운동부 합숙훈련 금지 지침 등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학생뿐 아니라 입학 예정학생도 함께 생활하는 등 사실상 합숙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김성수 교감은 “최근 코로나 여파로 취소됐지만 애초 2월부터 대회가 예정돼 있어 재학생 31명과 입학 예정학생 등이 학교 주변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도 함께 한 것으로 안다. 잘못된 것으로 적절한 조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코로나 확진 뒤에야 공동생활을 알았다. 학부모 요청으로 숙소를 마련했으며, 학교는 존재를 몰랐고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미리 살피지 못한 것은 학교 쪽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생은 학기 중인 지난해 9월께부터 함께 생활하며 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체육진흥법을 보면,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이 명시돼 있다. 김 교감은 “축구부 학생 대부분 타지역 출신이지만 학교에 기숙사가 없어 부득이 학교 주변에 집을 얻어 두고 함께 생활하면서 운동한 것으로 안다. 학교 체육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의 운동부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신 장학사는 “방학 중 훈련이라도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교육청에 훈련 보고를 해야 하지만 검사도,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지침을 어겼다. 학기 중 합숙훈련 등에 관해서는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구 충주시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장은 “교육청과 함께 집합금지 명령 등 방역 수칙을 어긴 부분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주상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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