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잇따르자 제천시가 25일까지 목욕탕 문을 닫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제천시
충북 제천지역 모든 목욕탕(사우나)이 25일까지 문을 닫는다. ‘목욕탕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제천시의 조처다.
충북 제천시는 16일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천지역 목욕탕, 사우나 24곳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 동안 영업을 중단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방역비 등이 청구된다.
제천에선 이날 4명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는데, 모두 사우나를 이용했거나 이용자와 접촉해서 확진됐다. 제천에선 지난 6일 이후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46명으로 늘었다. 제천시는 사우나를 이용하고도 이를 속인 70대 ㄱ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왼쪽 셋째)이 16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천시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목욕탕(사우나)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도와 시군은 출입자 명부 관리,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옷장 소독, 공용 물품 소독, 시설 환기·소독 실태 등을 살피기로 했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목욕탕 관련 감염을 막고,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려고 점검을 추진한다.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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