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중간단계 문건, 산업부에 조회 필요” 검찰 “산업부 공무원 수사…우호적 의견 우려”
대전지방법원
월성원전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공문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사건 두번째 재판이 20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9일에 이어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쪽 변호인단과 검찰은 기소된 문아무개 전 국장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공모해 삭제한 문건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피고인 쪽은 삭제 문건이 완성본인지 아닌지 등과 관련해 산업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삭제 자료 대부분은 전자결재를 마친 문서가 아니고 수시로 삭제 가능한 중간단계 문건인 데다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남은 자료”라며 “중단 단계 문서를 삭제했다고 죄를 묻는다면 공무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런 삭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산업부의 객관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산업부 공무원이라는 수사 성격상 (산업부에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자칫 피고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특정 공무원의 주관적 의견이 표명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취합해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살피면 될 사안”이라며 “변호인 쪽의 사실조회 신청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6월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