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열린 13일 대전지법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육군 쪽은 변 전 하사가 복무 당시 면담을 한 군 상관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육군 쪽 변호인은 “변 전 하사와 자주 면담을 한 대대 주임 원사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쪽이) 변 전 하사가 심신장애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증세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변 전 하사의 변호인은 “실제로 업무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는 자료나 업무와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를 내야지, 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 국방부 소속인 분이 나와서 (변 전 하사의 군 복무가) 적합하지 않았다고 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면 다음 재판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쪽은 변 전 하사의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쪽은 “피고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우리 쪽도 낼 테니 보고 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과 전혀 상관없는 변 전 하사 복무 당시 주임 원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 자체가 육군본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시 면담을 한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을 반박할 수 있는 변희수 하사는 이 세상에 없다. 육군 쪽 변호인이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한 것 자체가 파렴치하다”고 말했다.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수술 뒤에도 계속 복무하기를 바랐으나 육군은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강제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육군의 강제 전역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취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유족은 지난달 원고 자격을 이어 받아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7월1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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