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지난달 26일 파지 더미에 깔려 숨진 장아무개 화물노동자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숨진 장씨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세종시의 화장지 생산업체에서 화물을 내리다, 쏟아진 300㎏ 파지 더미에 깔려 화물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화물노동자가 ‘운송 외 업무’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파지 더미에 깔려 숨진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숨진 화물노동자 장아무개(52)씨의 유족도 참석했다.
장씨는 지난달 26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쌍용씨앤비 공장 안 경사진 독(깊게 판 구조물)에 차를 세운 뒤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가 쏟아진 300㎏ 파지 더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최근 10개월 동안 상·하차 업무 중 5명의 화물노동자가 숨졌다”며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시킬 수 없는 운송 외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상·하차 업무는 화물노동자가 아닌 화주와 선사 등에 책임이 있고, 충분한 안전 인력과 장비,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차주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로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과 ‘그 외 법적으로 차주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 등을 정하고 있다. 화물운송사업법은 화물노동자의 업무를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일’로 규정한다. 화물연대는 이를 근거로 컨테이너의 문을 여닫는 것과 화물차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 업무도 화물노동자에게 시킬 수 없는 운송 외 업무라고 보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화물노동자들은 하지 않아도 될 노동의 강요를 받고 있다. 사람을 따로 고용해 화물을 상·하차해야 하는데도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우리가 못하겠다고 거부하면 하차를 미루거나 다음부터 공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 우리는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운수업계,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안전사고 대응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안전 점검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 문을 여닫는 것과 화물 상·하차, 검사, 청소 등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시키지 않도록 업계를 압박해달라고 해수부와 국토부에 요청해둔 상태였다. 해운 협회·선주 협회가 우리와 대화하게 해달라고 중재도 요청했다”며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사이 또 한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장씨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었다. 장씨의 딸은 “짐을 내리는 곳에는 큰 경사면이 있어 짐이 문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를 알면서도 쌍용씨앤비는 평지에서 컨테이너 문을 열고 작업장으로 진입하면 파지 부스러기가 날린다고 경사면을 내려온 뒤 컨테이너 문을 여닫으라고 지시했다”며 “아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화물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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