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곳의 시·군의회 의장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 현안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옹진과 동해, 삼척,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여수, 고성, 하동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군의회 의장은 2일 오전 11시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협약식을 하고,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꾸린다.
이들은 이날 발전소 건설과 운영과 관련한 각종 현안에 한목소리를 낼 것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의회장도 선출할 계획이다. 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도 채택할 참이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공통 현안이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은 수력발전이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이다. 반면, 화력발전은 1㎾h당 0.3원에 불과해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기하 동해시의장은 “화력발전이 수력이나 원자력에 견줘 더 많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직·간접적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크게 낮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늦었지만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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