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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담사 직고용” 원주 집회 주도 민주노총 간부 영장

등록 2021-08-10 15:03수정 2021-08-11 02:30

47명 출석 요구…조사 뒤 혐의 인정되면 입건 방침
강원경찰청이 지난달 23일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원주 건강보험공단 주변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경찰청이 지난달 23일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원주 건강보험공단 주변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강원 원주 건강보험공단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집회 관련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 고삐를 당기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23일과 30일 강원 원주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노조원 등과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감염병예방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노조 간부와 함께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석한 노조원 4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자들은) 경찰에 출석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입건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과 30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 잔디 광장에서 각각 400여명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정부는 민주노총에 집회 자제를 요청했으며, 강원 원주시는 1인 시위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에 앞서 원주혁신도시 주변 상인회·주민 등은 주민 1542명이 참여한 집회철회 촉구 서명부를 원주경찰서와 원주시에 건네기도 했다. 강원경찰청도 “전국적 방역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집회를 철회해 달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현장 집결을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 개최 등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원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노조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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