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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5개월 만에 손보는 의원님들…‘연수’ 모두 하반기에 몰렸네

등록 2022-07-18 16:49수정 2022-07-19 02:30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춘천시의회가 지난 7일 개원식을 한 모습. 춘천시의회 제공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춘천시의회가 지난 7일 개원식을 한 모습. 춘천시의회 제공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강원도 춘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례는 의원 연수가 외유성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지난 2월 처음 제정된 바 있다.

18일 시의회 쪽 말을 들어보면, 오는 22일부터 8월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선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논의된다. 지난 14일 신성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게 돼 있는 연간 교육연수 계획을 ‘2월 말 및 연수 개시 2개월 전’으로 바꾸는 것이 뼈대다. 해당 조례는 의원 연수가 별다른 제약이 없는 터라 외유·관광성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2월에 제정된 바 있다. 제정 5개월 만에 해당 조례가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조례 개정 추진을 놓고 하반기 연수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의회 구성이 바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수립된 연수 계획을 바꾸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 2월 수립된 ‘교육연수 계획’을 보면,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상반기엔 연수 계획이 한 건도 없고, 하반기에 연수 계획이 집중돼 있다. 관련 예산은 2200만원이 배정된 상태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례 개정은 분명하고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전제로 한다. 하반기 연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조례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민들로부터 오해받기 십상”이라고 꼬집었다.

신성열 시의원은 <한겨레>에 “지난 2월에 수립한 계획을 보면 소양·법정 등 기본교육만 잡혀 있다. 시대 상황에 맞춰 의원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 시의원은 “2월 계획을 변경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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