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10시50분께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의 임차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감시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진 가운데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8일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헬기엔 기장 이아무개(71)씨 등 5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씨는 이륙 전 전화로 2명이 탑승한다고 비행계획을 허위로 신고했다. 신고와 달리 민간인까지 탑승했지만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었던 셈이다. 같은 산불 감시용 헬기를 운용 중인 산림청이나 소방청 등은 별도의 탑승인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는 “산림청 헬기는 당연히 조종사와 정비사 등 규정된 인원만 탑승할 수 있다. 민간인이 타는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지자체 임차 헬기들은 산림 인근 소규모 야외 계류장에 분산돼 있어 일일이 관리할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불시 안전점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탑승자 2명의 신원 확인을 위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경기도에 사는 ㄱ(56)씨와 ㄴ(53)씨로 이번 사고로 사망한 김아무개(54) 부기장의 지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들 5명이 차량 1대에 함께 타고 계류장까지 이동한 뒤 헬기에 탄 사실은 확인했다. 여성 탑승자 2명의 신원은 승용차에 남은 지문을 통해 특정했다. 다만 이륙 이후 탑승자가 바뀌었을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정보(DNA) 감정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유전자정보 긴급 감정에는 2~3일이 걸린다.
사고 헬기에는 블랙박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S-58T 헬기는 지난 27일 오전 10시50분께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주사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기장과 부기장, 20대 정비사 등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숨졌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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