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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원

“‘개물림 사고’ 피해자 합의해도 기소해야”

등록 2019-06-07 11:31수정 2019-06-07 11:48

강원대 조성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물림에 의한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 예외로
조성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려견이 물어 크게 다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소유주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북대 법학연구원이 발행하는 법학논고에 게재한 ‘미국 동물법 발전현황과 시사점’ 논문에서 “개물림에 의한 중대한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기소해야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책임 의식을 보다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현재 개물림에 의한 상해 사건은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다.

조 교수는 또한 “현행 민법을 보면, 동물 점유자가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을 때는 배상 책임을 면책해주고 있다. 주의를 기울였다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해자를 위한 지나친 면책조항이다. 민법을 개정해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미국 37개 주가 개물림 손해배상에 대해 피해자에게 엄격책임법리를 적용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의료비 전액 보상 등을 예로 제시했다.

조 교수는 “증가하는 반려견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위해 개 소유자에게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것은 행정법적으로 ‘위험한 개 법’, 민법적으로 ‘개물림 엄격책임법’, 형법적으로 개물림 중상해와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 적절한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현재 반려견 수는 680만 마리로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수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688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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