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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옷 벗기고 몸에 그림 그린 고교생들…법원 “퇴학 처분 마땅”

등록 2019-11-07 15:38수정 2019-11-07 21:39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사인펜으로 허벅지 찍기도
벌금 명목으로 돈도 빼앗아

여고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옷을 벗겨 몸에 그림까지 그린 학교 친구들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는 ㄱ양과 ㄴ양 등 고교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같은 학교 친구인 ㄷ양을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뒤 게임을 빌미로 머리를 수차례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주먹과 발로 머리·다리 등을 때리고, 약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코와 귀에 쏘는 등 수차례 공동 폭행했다. 또 ㄷ양의 옷을 벗기고 몸에 그림을 그리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 특히 ㄱ양은 교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ㄷ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내리찍어 폭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ㄱ양 일행은 벌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ㄷ양에게 각각 50여만원과 30여만원을 각자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ㄷ양의 어머니가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 일로 ㄱ양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2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ㄷ양의 아버지는 그해 11월 재심과 형사 고소를 청구했다. 이 일로 ㄱ양 등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끝에 퇴학 처분을 받았고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ㄱ양 쪽은 “퇴학보다 가벼운 조처로 선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뤄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심 단계에서 가해 학생들의 태도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퇴학 처분을 추가했다. 퇴학 처분은 원고들의 선도 가능성과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에 그림을 그리는 등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조치가 요구된다. 친구 관계 유지나 게임을 빌미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ㄱ양과 ㄴ양은 지난 8월 1심에서 특수강제추행죄와 공동공갈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 2년,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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