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강원도 춘천시장이 직위 유지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4일 진행된 선거 후보자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와 호별방문제한 위반죄가 모두 성립한다. 하지만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도 고성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17명에게 규정이 정한 허용범위를 넘어 각각 50만원씩 모두 8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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