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뒤로하고 시장이 프랑스로 해외출장을 떠나 물의를 빚은 강원도 원주시가, 이번에는 시장이 조기 귀국하자마자 전 직원을 소집하는 월례회의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특히 회의 참석을 하지 않은 공무원을 색출한다며 폐회로텔레비전(CCTV)까지 동원해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지난 3일 시청에서 직원 월례회의를 열었다. 원주시는 월례회의에 앞서 본청 전 직원(최소인원 제외)과 읍·면·동·사업소 6급 이상 모든 직원 등 700여명에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부서별 참석률에 따라 성과관리 가·감점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 때문에 감염병 확산 우려 속에 열린 이날 월례회의에는 상당수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출석 등록만 하고 사무실로 복귀했다.
그러자 원주시는 월례회의 출석률이 저조했다며 폐회로텔레비전을 이용해 부정 출석자 색출에 나섰다. 시는 이날 “폐회로텔레비전을 이용해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부정 출석한 직원 171명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명단 공개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공문도 발송했다.
이처럼 시가 폐회로텔레비전까지 동원해 회의 불참 직원 색출에 나서자 직원들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물 안전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폐회로텔레비전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직원 근무 감시 등 근무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 관계자는 “폐회로텔레비전을 이용해 직원들을 사찰한 것은 시 집행부의 개인정보 및 인권보호에 대한 수준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기관에서 직원 사찰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는데 시민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역량이 있을지 우려된다.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 조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월례회의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직원이 모이는 월례회의는 취소해달라고 시 집행부에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월례조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부서 포상과 주요업무보고 등 필요한 업무가 있어 조회를 진행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 등은 비치했다. CCTV 무단 열람 등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은 이른바 ‘황제접종’으로 물의를 빚은 원창묵 원주시장은 해외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지난달 28일 출국했다 지난 2일 조기 귀국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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