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엔번방 사건의 핵심인 `박사'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공유방인 ‘엔(n)번방’을 닉네임 ‘갓갓’에게 물려받아 2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켈리’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ㄱ(32)씨의 항소심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서 내달 22일 오후 2시40분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ㄱ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엔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예정된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25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ㄱ씨가 엔번방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 앞으로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등 향후 항소심 공판에서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와 엔번방 사건과의 관련성과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ㄱ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가운데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로 활동한 ㄱ씨는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 텔레그램 공유방의 시초인 ‘갓갓’으로부터 ‘엔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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