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을 놓고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6월부터 조기 실현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6일 열린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 계류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앞당긴 하반기부터 고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려 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2·3학년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원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할 방침이었다. 이 조례는 학생 1명당 분기마다 내는 수업료 10만8000∼23만82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6만500원(평균)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필요한 예산은 103억2000여만원이며, 학생 1만2765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고교 무상교육 연내 실시가 불투명해졌다. 올해 회기 안에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교 1학년 학부모들은 6월 이후 학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조기 시행하면 예산을 모두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협조를 구했는데 도의회 결정으로 즉시 시행할 수 없게 돼 매우 당혹스럽다.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세종, 인천, 대전, 울산,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가 전면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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