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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위반 김한근 강릉시장에 벌금 500만원 선고

등록 2020-07-17 11:32수정 2020-07-17 11:46

김한근 강릉시장. 강릉시 제공
김한근 강릉시장. 강릉시 제공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 등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규영 판사는 17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쪽은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 4급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사람의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취임 초기인 2018년 7월2일 단행한 4급 인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쪽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적극적인 행정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한다”며 김 시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시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 몇 차례 인사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과 승진 누락의 아픔을 감내 당하신 분들께 너무도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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