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25일 여자친구였던 ㄴ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러나 ㄴ씨가 문을 잠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ㄱ씨는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된 외벽을 타고 1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ㄴ씨의 집에 침입했다.
앞서 ㄱ씨는 같은 달 18일 청주시 청원구의 길거리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ㄴ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다. ㄱ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약 3시간 동안 ㄴ씨를 감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 스마트폰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ㄱ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