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양구군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농업인 수당 11억원의 예산이 포함된 3회 추경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구군은 농업인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4월 ‘양구군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업인 수당 예산이 통과되면 양구군은 추석 전인 25일까지 3000여명에게 35만원의 농업인 수당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전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양구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았다.
농업인 수당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2년 이상 계속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방세 체납자와 농업보조금 환수 조처가 되지 않은 주민 등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려 한다. 국방개혁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추석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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