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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의료기관 ‘음성확인서’ 제출한 러시아 선원 적발

등록 2020-09-22 13:48수정 2020-09-22 13:58

지난 8일 본격적인 단속 이후 국내 첫 검거 사례
지난 14일 입항한 러시아 원양 어선의 선원이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은 이 선원이 타고 온 러시아 선박. 동해해경 제공
지난 14일 입항한 러시아 원양 어선의 선원이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은 이 선원이 타고 온 러시아 선박. 동해해경 제공

러시아 선박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항만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동해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이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검역소와 외국적 선박 합동점검을 벌여 지난 14일 입항한 러시아 원양 어선(543t·승선원 18명)의 선원 한명(38)을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 방역당국이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내 첫 적발 사례다.

해경 조사 결과, 러시아 국적인 이 선원은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이후 방역당국은 이 선원과 일행 18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원은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음성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출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해검역소와 협업해 해상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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