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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지’ 주민들 폐 기능 감소 확인”…시멘트세 도입 힘받나

등록 2020-11-11 16:25수정 2020-11-12 02:34

‘t당 천원 부과…건강증진·환경오염 개선에 사용’ 주장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11일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강원도 제공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11일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강원도 제공

시멘트 공장 근처에 살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 기능이 정상이라도 기관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우진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장은 11일 오후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과 대조군 주민의 흉부컴퓨터 단층촬영(CT) 자료를 최신 정량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은 폐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대조군에 견줘 기도가 좁아지고, 기관지벽의 탄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폐 기능이 정상이면 환경 노출에 의한 영향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이번 연구는 폐 기능이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진 노출이 기관지에 변화를 가져오고, 기능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최신 영상분석 기법으로 밝혔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관련 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분진과 질병의 인과관계 설명 부족 등의 이유로 패소했다.

국내 시멘트의 87%를 생산하는 강원·충북도는 김 센터장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일명 ‘시멘트세’ 법제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과세해, 이 재원을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오염된 하천·토양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20대 국회 때부터 추진했지만 관련 업계의 반대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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