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18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62·여)씨의 항소심에서 박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제대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일 새벽 김아무개(64)씨와 그의 아내(61)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하고, 딸(44)에게도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와 브로콜리 재배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3억원 정도를 투자했지만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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