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강원도가 저소득 어민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 발전과 종사자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예산 625억원을 마련해 농어업인 가구당 연 7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강원도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 8만9000여 가구다.
문제는 어업인의 경우 어업인경영체에 등록된 이 대부분이 ‘선주’라는 점이다. 어업인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장과 선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도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어업에 종사하지만 어업인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한 선원 등은 도내 2160여명에 이른다. 어업인경영체에 등록한 어민이 2298명인 점을 고려하면, 어업 종사자 가운데 배를 소유한 절반 정도만 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선주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배를 소유한 자산가이지만, 선장과 선원은 그렇지 못하다.
최종현 속초시의원은 “어민이 많이 사는 속초에서도 20억~30억원씩 하는 배를 소유한 선주에게만 수당을 지원하고, 거친 파도와 싸워가며 생계를 잇는 선원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배부른 사람들에게만 수당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처음엔 선원 등도 포함해 어업인 모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먼저 어업인경영체 등록 어업인만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올해 사업을 추진해보고, 지원대상 확대 등 제기되는 문제점을 수렴해 나중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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