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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에…’ 고무망치 휘두른 20대 유죄판결

등록 2021-02-07 16:07수정 2021-02-07 16:27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옆집 주민이 시끄럽게 군다며 고무망치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원룸에 살던 ㄱ씨는 지난해 9월8일 새벽 2시께 옆집 소음에 화가 나 집에 있던 고무망치를 들고 옆집에 침입, 50대 남성인 ㄴ씨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와 ㄴ씨의 갈등은 2019년 12월 피해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온 뒤부터 시작됐다. ㄱ씨는 이듬해 3월부터 ㄴ씨 집에서 나는 소음에 밤잠을 설쳤다. 심한 욕설과 고성,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 남녀가 싸우는 소리 등 생활 소음에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였다. 옆집에 직접 항의도 해보고, 집주인에게도 해결을 요구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ㄱ씨는 현관에 있던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문이 열려있던 옆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향해 망치를 수차례 휘둘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는 119에 신고했고, 도망친 ㄱ씨는 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ㄱ씨는 6개월간 반복된 생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 장애를 앓았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 현장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망치를 휘둘렀고, 피해자 왼쪽 머리뼈가 심하게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있어 사망 가능성이 컸다는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또 ‘눈에 보이는 걸 들고 갔다’는 ㄱ씨 진술을 믿기엔 ㄱ씨가 당시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목장갑까지 낀 점도 살인의 동기가 있었음을 짐작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ㄱ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았을 스트레스는 이해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범행도구 등을 고려해 죗값을 치러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ㄱ씨에게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은 6명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택했고, 1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택했다. 징역 1년6개월과 4년의 실형을 선택한 배심원도 있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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