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가 18대 국회의원과 도지사 활동 중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사찰성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원이 직무를 벗어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물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행위의 진상을 밝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불법 사찰정보의 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주저하는 사찰 피해자들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최 지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헌법기관인 18대 국회의원과 강원지사 행정행위 등에 관한 ‘사찰성 정보’와 민주당 적폐청산 특위 활동 과정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3건의 ‘사찰성 정보’다.
최 지사는 “정보공개 과정이 생략된 국정원 스스로의 봉인 조처는 피해자의 부당한 피해가 복구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이 바뀌면 봉인이 또 풀릴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법 사찰 사실을 확정해 그 기록을 완전히 폐기하고 사법통제 장치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0년 11월 대법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불법 사찰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개를 명령한 바 있다. 판결 이후 국정원도 ‘사찰성 정보’ 전반을 정보공개청구인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하기로 하고, 정보공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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