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가 1일 오전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뼈대로 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내 병원·약국·편의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안내받으면 48시간 안에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1일 오전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뼈대로 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대상은 코로나19 증상으로 강원도내 병원과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의사와 약사, 판매점 종사자가 검사를 안내한 사람이다. 관광객 등 강원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안내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검사 비용은 무료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분(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이 청구된다.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5~10일 뒤에야 검사를 받고 그동안 다수의 접촉자가 있다 보니 확진자가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홍보와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검사 강화를 위한 선제 조처”라고 설명했다.
기본방역수칙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가 전자출입명부나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의무화했던 소독·환기도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은 거리 두기 2단계부터 음식 섭취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영업시간 해제 등 느슨해진 방역관리와 봄철 행락객 등 유동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