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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항의한 여성 협박한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등록 2021-04-12 11:27수정 2021-04-12 11:32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춘천지방법원. 누리집 갈무리

노상 방뇨에 항의하는 여성을 향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집앞에 텐트까지 치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주거침입미수·협박·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8시5분께 강원도 화천군의 피해자 ㄴ(68·여)씨 집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ㄴ씨가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라고 욕했다. 또 ㄴ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며 또다시 소변을 봐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가 항의한 것에 앙심을 품은 ㄱ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53분께 ㄴ씨 집을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밀고 당기고, 두드리는 등 집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ㄴ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치자 폐회로텔레비전을 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ㄱ씨는 다음날인 13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위협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오전 9시18분부터 오후 5시18분까지 8시간 동안 ㄴ씨 집앞에 텐트를 친 뒤 노래를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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