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ㄱ씨는 2016년 5월 춘천지역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부모와 누나 등 가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점과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생활한 점, 만 11살이던 2008년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신도가 된 점, 침례 이후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봉사에 참여한 점,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밝힌 점, 대체복무제도에 따라 복무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ㄱ씨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심리가 부족한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또 검찰은 ㄱ씨가 1심 판결 이후인 2020년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을 한 점을 들어 진정한 의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 게임들이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ㄱ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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