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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등 전국 시민단체 “여순사건 특별법 29일엔 의결해야”

등록 2021-06-28 11:35수정 2021-06-28 11:39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전남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14연대의 봉기와 토벌군의 진압 등으로 희생자 1만여명이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전남 여수와 순천 일대에서 14연대의 봉기와 토벌군의 진압 등으로 희생자 1만여명이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이다.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여순사건 특별법의 6월 중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전국과 전남의 시민단체 91곳은 28일 성명을 내어 “73년 동안 유족과 주민의 숙원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의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가 희생자 또는 유족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어 “국회는 20년 동안 미뤄왔던 여순사건 특별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하라”며 “야당인 국민의 힘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통합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국의 시민사회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아픔의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성명에는 와이엠시에이를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시민연합, 흥사단 등 전국 규모 단체 21곳이 이름을 올렸고, 전남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진보연대, 전남교육희망연대 등 지역의 시민단체 70여곳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치유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제주4·3, 노근리사건, 거창사건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돼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미희 여순사건 특벌법 제정 범국민연대 간사는 “시민과 유족이 특별법 제정을 20년 넘게 요구했고, 사법부도 재심을 결정해 10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일제히 나선 것은 여태껏 정치권의 이념 대립 탓에 특별법 제정이 좌절돼 왔기 때문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의원 152명이 동의한 특별법을 발의돼,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 25일 법제사법위를 각각 통과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월8일 여순사건으로 순천 일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희생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지난해 1월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씨의 재심에서 국가를 대신해 사과하고, 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해 복잡한 재판보다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이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명령에 불응해 봉기를 일으킨 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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