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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원효계곡서 수영하면 과태료 물어요”

등록 2021-06-30 15:55수정 2021-06-30 16:13

7월12일∼8월15일 한시적 개방
다음 달 12일부터 8월15일까지 개방되는 무등산 원효계곡 출입허용 구간.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다음 달 12일부터 8월15일까지 개방되는 무등산 원효계곡 출입허용 구간.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여름을 맞아 무등산 국립공원 계곡 일부가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12일부터 8월15일까지 원효계곡의 일부 구간을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방 계곡은 제철유적지에서 인공폭포까지 1㎞ 구간, 풍암정 반경 50m 구간 등 2개 구간이다. 개방 기간 내 계곡 출입과 손과 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된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수생생태계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전체 계곡 출입을 금지해 왔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광주시민의 피서지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다만 수영 등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행위와 제한구역 출입 등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윤희 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작은 위로를 주기 위해 원효계곡 일부 구간 개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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