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경도의 타워형 레지던스 조감도. 전남도 제공
전남 여수의 경도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건립계획이 전남도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지만 반대의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미래에셋은 여수항 일대의 경관을 훼손하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경도 레지던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애초 2020년 7월 개발계획에서 경도 들머리에 워터파크 인공해변 등 관광테마시설을 짓기로 했다가 수익성이 높은 레지던스를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공급이 과다한 생활형 숙박시설들과 경쟁이 벌어져 지역의 업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숙박시설이 필요하면 호텔이나 콘도를 늘려야지, 지역에 피해를 줄 레지던스를 지어 분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미래에셋은 지난해 6월 착공 때 ‘경도에서 번 돈은 외지로 유출하지 않고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은 사업계획 변경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전남도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광양경자청의 건축허가, 전남도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거치면 착공된다. 현재 필요한 절차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태성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역의 우려에 미래에셋은 여수시의회에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이 더는 민심을 저버리지 말고 지역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도 “도 경관위원회 조건부 통과 뒤 여론의 흐름을 들어보고 있다. 여수시민의 입장이 경도 개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여수시의회에서도 앞으로 대책을 두고 논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 전남건축사회에서 건축·경관위원회 화상회의를 열어 이 레지던스 심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경도의 원래 지형을 보존하고, 건물이 경관을 가로막는 느낌을 줄일 수 있도록 층수와 규모를 하향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사이의 간격을 애초 12m에서 20m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어 여수시 신월동~야도~경도를 잇는 신축 교량의 야간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경관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도는 심의 결과를 7일 누리집에 공개하고, 허가권자인 광양경자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은 이 조건을 설계에 반영해 광양경자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미래에셋은 건축허가가 나는 대로 7500억원을 들여 경도 진입부 일대 6만5천㎡에 지상 4~29층, 지하 3층 규모로 11동의 타워형 레지던스를 지어 155.1~280.5㎡(47~85평)짜리 1184실을 분양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4년까지 경도 일대에 1조5천억원을 들여 6성급 호텔과 리조트·골프장·워터파크·케이블카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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