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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숨진 스쿨존 사고…가해운전자 징역 3년에 집유 5년

등록 2021-07-08 15:31수정 2021-07-09 02:30

재판부 “스쿨존서 들이받아 사망 인정돼”
어린이보호구역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호)는 8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살인 아동을 스쿨존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며 “스쿨존 내 사고여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 하지만 합의를 이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두살배기 아이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유아 사망사고였다. ㄱ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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